본문 바로가기
정보꿀팁

노유자시설 주택 임차시 권리(전입신고,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후기

by 도디누나 2023. 2. 7.
300x250

노유자 시설은 보통 유치원이나 요양원 용도의 건물을 말합니다.
노유자 시설 중엔 건물 한 층을 주택처럼 개조하여 가정집처럼 사용하는 일도 빈번한데요.
가끔은 이 가정집처럼 개조한 공간이 월세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노유자 시설인데 주택처럼 개조한 곳에 세입자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는 되는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등 말입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건물의 한 층을 가정집처럼 개조해 놓은 곳에 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노유자 시설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월세계약을 하기에 앞서 전입신고 가능여부, 확정일자 부여 가능여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건물 소재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흔치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검토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주택 월세 계약서여야함
용도에 주택 내지 단독주택이라고 기입



답변받은 내용은 계약서가 주택 월세 계약서이고 건물 용도에 주택이라고 기입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상 노유자 시설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저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물대장상 본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건물 권리관계가 복잡(근저당이 많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진 경우) 한 경우엔 여느 건물이나 그렇듯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노유자 시설의 주택 개조 부분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주택월세계약서이고 용도가 주택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하기 전 동사무소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