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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시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 정리

도디누나 2023. 6.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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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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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자취를 하면서 전세에 살아보기도 하고 월세로 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는 정보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생활마모 제외) 문구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문구 입니다.

항상 파손 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간다~라는 뉘앙스의 문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파손하면 고쳐놓고 나가는 게 임대차 룰이기 때문이죠.

전 이것을 아래처럼 바꿔요.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의로 사용하고 파손 시 원상 복구한다. (단, 생활마모는 제외한다.)

 

매 계약마다 위 문구로 꼭 특약사항을 넣었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세하게 마루 등에 스크래치가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공중부양을 할 수 없으니~

아님 뭐 스위치 커버에 손때가 탄다든지. 등등이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을 파손으로 보면 너무 하잖아요ㅠㅠ

생활마모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놓으니 사는 동안 제 맘이 편하더라고요.(정신건강에 좋습니다ㅎㅎ)

 

 

2.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이 문구는 전세계약일 때는 꼭 필수로 넣으세요.

그리고 월세라도 보증금이 높으면 꼭 넣으세요. (소액임차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보통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근데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도 효력이 익일 0시부터 생겨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잔금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살다보면 여러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동사무소 운영시간이 지났다던지 뭐 사고가 났다던지 등등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 3일 이내로는 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혹은 그냥 아싸리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담보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로 계약해 주신 임대인 분도 계셨었습니다. (당연히 나올 때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줌.)

그러니 여러분의 임대인이 일단 위 특약내용 넣는 것에 태클을 건다면

그 분과의 계약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를 반대하는 임대인은 그냥 대출받겠다는 말 밖엔 안되욧!! 그러니 거르세요.

 

임대인이 작정하고 잔금일날 담보대출받으면

여러분의 보증금은 바로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꼭꼭 조심해서 계약하세요.

 

 

3. 반려동물 키우는 분 한정 팁입니다.

 

여러분이 반려인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잘 협의가 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면..

아마 이런 문구가 들어갈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동의한다.

 

여기까진 좋아요! 허나,,,

 

반려동물이 임차물을 파손하면 원상 복구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위의 문구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삭제해 달라고 하세요.

 

사람이 파손했던 반려동물이 파손했던 일단 파손하면 고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자명합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파손 시 원상 복구한다~ 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굳이 굳이 중복해서 넣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원래 파손되어 있던 것도 개가 그랬네... 등등하면서 나올 때 시비를 건 경우를 보았습니다.(참고로 강아지가 안 그랬고 원래 장판이 들떠있었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반려견 싫어하는 임대인 집엔 들어가지 말고 위 문구도 삭제하는 쪽으로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들어간 날부터 일주일 정도까지 집 상태를 사진을 찍어두세요~~!!!(증거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가실 때 하단의 하트♡를 좀 눌러줘 봐유~! 고마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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